"대한민국에는 학문의 자유를 우습게 아는 법률이 하나 있는데, 바로 <국가 보안법>이다. <국가 보안법>은 학자들이 연구하는 대상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국가의 헌법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는 구실로 체포하여 처벌하려 든다."(160쪽, 제22조 해석 중)
'평범한 사람이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헌법에 해석을 붙인' 이 책은 헌법에 대한 몇가지 새로운 생각들을 가지게 해준다. 국가 보안법 폐지, 기본소득 도입, 동성간 결혼 인정 등에 대한 논쟁과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과 잘못된 띄어쓰기 등 헌법 조문의 오류까지 알려준다.
<지금 다시, 헌법>을 읽으면서 가장 눈에 띄는 조문은 헌법 제119조2항이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고용없는 저성장 시대, 지금보다 풍요롭지 못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정부 또는 지자체의 경제 조정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소득 격차 해소, 사회적 경제와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책의 서문에서 저자들은 '정치의 줄기를 형성하고 있는 헌법은 일상의 삶에 사용가능한 싸움의 도구'라고 하면서, '한 사회가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기획하는 방법의 하나가 헌법 개정'이라고 한다.
지금 다시, 새로운 시도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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